ckstjs 2012.08.11 03:58

<상황내용>

731일까지 근무(인수인계 및 모든 업무처리 완료)를 하였고, 남은연차를 쓰고 퇴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인사담당자, 제가 근무하던 팀장 모두 ok한 상황이였습니다. 구두상 모든게 완료된 상황이였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년차는 모두 14개가 남아있었습니다.

8월1일부터 계산을 해보니 8월21일까지가 되더군요.

예전에 인사담당자가 퇴사할때 먼저 사직서를 써서 제출하지 말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 퇴사 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도 사직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7월31 근무하는 날까지 인사 담당자 아무말 없었고, 7월31 퇴근시점에 사직서양식 달라하면서 "822

자로 사직서 쓰면되는거죠?" 라고 문의 하였습니다.

인사 담당자 "5월부터 연차수당만 지급하기로 하였다"는겁니다.

회사내부에 어떤공지도, 퇴사한다고 말하고나서도 아무말 없었던일이였습니다.

어이가 없어 그런게 어디있냐고 저는 흥분을 하였고,

그럼 내일 사장님께 말씀드려보고 연락을 주겠다고하였습니다.

 

안되더라도 인사담당자가 어떻게든 챙겨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귀찮은듯 줄거만 다주면 되는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그래도 내일 사장님께 해서 연락을 달라고하였습니다. 최대한 제가 챙길수있는건 챙겨야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821일자로 퇴사되는걸로 믿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말일이라 정신이 없었고,  인사담당자는 부랴부랴 퇴근하려했고,  날짜가 많이 남아있었기때문에 나중에 써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음 따로 연락이 없었고, 혹시나 하는 맘에 회사 인트라넷을 로그인을 해보았고 아직까지 살아있다는걸 확인하였습니다.

 821일자로 퇴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며칠후 혹시나 그래도 확실히 하자라는 맘에 인사담당자에게 연락좀 부탁한다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회사에 일이 워낙 많았고 바쁠거라 생각하여 통화가 힘들것같아 문자를 남겼습니다 나름 인사담당자를 배려한다고 생각했던거죠 

그런데 급여날 급여를 확인하였더니, 평소보다 급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상해서 급여확인 사이트를 들어가 확인해보려하였는데 차단이 되어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맘에 회사 인트라넷을 들어가보았습니다 차단이 되어있더군요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모든걸 차단하고 731일자로 퇴사 처리를 하는 것이 어이가 없더군요.

연차수당만 주게되면 14일만 주게되는데, 연차휴가를 쓰게되면 주말까지 계산이되어 21일까지 계산되고,

퇴직급여도 계산이됩니다. 저에게는 한달이 더 추가 되어 경력이 산정되는거구요.

주말근무, 야근수당 전혀 받지 않고 4년을 이렇게 일해왔는데, 이제와서 이런식으로 회사에서 챙길것만 챙기려는것이 너무 괴심하군요

<질문사항>

1. 이런경우라고 하면 퇴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퇴사일이  남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퇴사처리는 해고가 되는것이 아닌가요?

2. 연차휴가를 쓰고 퇴사 하는 것이 당연한것이 아닌가요?

 3. 매년 마다 연차 미사용한것에 대해서 페이퍼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년차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3년이내의 년차는 못 받은 연차수당에 대해서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해당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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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13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일은 당사자가 서로 합의한 날이 있다면 그 합의된 날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퇴사일을 정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은 이미 퇴직일이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시 각하처분을 받게 됩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 후 퇴사를 할지 아니면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받을지 여부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떄문에 정해진 것은 없으며 주의 전부를 연차휴가로 처리를 하여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해당주의 주휴일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속기간이 늘어나는 것외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반대로 주휴일수당 미발생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에게 사용계획서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연차휴가를 독려하였을 경우(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등) 면제받게 됩니다. 사용계획서만 받았을 뿐 별도의 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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