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ove 2014.02.25 16:28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30일 이전에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더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대신 그 1달동안 나와서 근무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월요일에 권고사직 권유받고 이번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구두상 완료된 상태인데(퇴직서류는 아직 작성하지 않음) 해고예고수당을 받기위해 1달동안 근무해야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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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6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귀하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의 의사를 표했다면 이는 권고사직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종료일을 정해 근로계약종료를 통보한 해고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말장난 같지만 실제,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일을 지정하여 사직을 권고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해고나 다름없지만,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점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근거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는 임의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조건이 1달의 추가근로 인데, 상담내용만으로는 1달 추가근로의 대가인지? 1달 추가근로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것인지 불명확합니다. 이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해고예고수당이 아니라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해줄것을 요구하시고 이를 서면으로 약속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사용자가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1달 추가근로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이를 받아들였다면 1달의 추가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물론 1달 추가근로에 대한 급여는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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