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서방 2014.04.11 13:45

1. 작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을 하였고, 두 차례에 걸친 임금 체불이 있었는 데 (아직 다 닫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또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2. 제가 담당하는 일을 회사에서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임금 삭감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메일로)

    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해고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메일로 답장)

    한달 동안 수차례의 회의를 했는 데, 매번 계약만료로 하는 것으로 합의하고는 좀 더 알아보고 얘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9일 전에 '업무 성과 및 질서 문란 등'의 제목으로 대기발령 명령과 출석 통지를 받았습니다.

    7일 전에 인사위원회에 참석했으나 사장이 취소하였고, 또 계약만료로 하는 것으로 합의하고는 5일 후 까지 통지해준다고 하고,

    계속 대기 발령 상태로 있으라고 했습니다.

    2일전에 회사에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지금 인사위원회를 연다고 해서 출석통지서를 서면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또, 오늘 까지 답변 주기로한 것은 어떻게 되었는 지 물었으나, 사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제가 급여 지급일인 데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3. 회사 직원은 20명 조금 넘고, 노조는 형식적으로 있는 것 같지만 활동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연구원입니다. (수석연구원)

      2012년 8월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나이는 52세입니다.

    현재 정부 과제 2~3 개에 수행 연구원으로 올라가서 급여의 상당액이 충당되고 있습니다.

4. 삭감된 임금과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부당 징계로 고소하고 싶은 데 가능할 까요 ?

    또, 대기 발령 중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

5. 상세한 내용이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면 추가하고 싶지만,

    회사 기밀을 누설하는 형태가 될 수 있어서 비밀글이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공개로 밖에는 않되는 모양이군요.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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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4.14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 임금삭감 조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귀하가 사업주의 임금삭감 조치에 동의한바 없다면 해당 기간동안 삭감된 임금에 대해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업무 성과 및 질서문한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았다 하셨는데, 단순히 급여삭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이러한 조치를 가한 것이라면 이는 부당한 징계에 해당합니다.

    징계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징계위원회등에 해당 근로자의 소명권을 보장하는 등 객관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 져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해 징계의 부당성이 인정되고 원직복직 판정이 날 경우,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을 임금 상당액의 지급명령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사업주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구제명령과 임금지급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귀하는 이와 별개로 해당 임금을 체불임금으로 보고 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메일로 상담내용을 보내주시거나 leeseyha@naver.com, 직접 전화(032-653-7051~2) 를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신이서방 2014.04.14 18:08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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