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는여덟글자 2014.04.14 00:11

편의점 알바입니다


올해 14년 1월 31일까지 일을 대충 20일정도 일을 했는데 

같은빌딩에 있는 노래방 업소직원 사칭을하며 도둑에게 현금+상품권 70만원정도를 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상태이고...

그 후에  인천서구 경찰서에가서  형사님에게 사건에 대한 서술을 하고... 형사님쪽에서도 초보적인 실수라고 질책하더라구요

어쩃든 cctv사진을 봤는데 사람 얼굴이 찍히긴했는데 얼마나 구형인지 

 마치 계란 윗부분에 검은 먹물 조금 뭍힌듯한 쓰레기같은 화질이라 제가 그 사진을봐도  '아 이건 절대 못잡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쩃든 본문으로 와서 

이에 대한 책임으로 제가 받아야하는 68만정도의 월급을 주지않아서 

2월중순쯤(원래 월급이 나오는 날) 전화를 했더니 욕지꺼리를하며 니가 손해를 입혔으니 니가 책임을 져야한다 이렇게 난리를 치고

오히려 자신이 10만원을 더 받아야한다며 고마운줄 알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결국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가생각해도 제 과실이 큰거같은데  노동부에 전화로 알아보니 손배(손해배상)는 당사자간의 합의지만 임금을 일방적으로 채불하는거 자체는 불법이다 하지만 당사자끼리 합의했으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 이러더라구요

전 아직도 합의한다는 의사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날짜가 이렇게 1달반정도나 지낫는데 증거만 첨부하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지금 저는 솔직히 돈을 못받은게 열받은게 아니라 사장이 그따구로 저에게 말한거 자체가(최소시급이 5210원인가 그런데 제가 시급 4200받고 일했습니다) 너무 화가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제가 임금을 정당하게 받더라도  사장쪽에서 손해배상을 걸어서 승소한다면 저에겐 딸랑 3만원정도...(최소시급으로 계산하면 3만5천이 제 손에 남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장쪽에서 변호사까지 끼고온다면 변호사비도 청구하면 역으로 제가 손해라서... 만약 청구가능성이 있다면  

욕설한걸 신고라도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도둑당한 과실여부는 제가 부정해도 형사님까지도 초보적인 실수가 어쩌고 한걸로보아 이기기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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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5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더라도 이는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임금의 전액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절도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경우 귀하는 근로자로서 사용자에 대해 신의칙상 선관의무를 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로계약관계를 맺었으니 선량하게 사용자의 재산상의 손해가 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상식 같지만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이며 귀하의 근로의무 속에 녹아들어 있는 원칙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절도사고의 내용과 손해범위를 알 수 없습니다만 귀하가 졸다가 혹은 개인적 이유로 자리를 비워서 발생한 절도사건이 아닌 이상 귀하가 발생한 손해액의 100%를 모두 부담할 만큼 과실비율이 있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달라집니다.


    또한 절도로 인한 손해액 중 귀하의 과실로 인한 부분이 어느만큼인지 입증하는 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사용자의 몫입니다. 70만원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변호사까지 선임하는 것은 일반적 상식으로 판단했을때 크게 가능성이 있다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오히여 귀하의 급여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압박일 가능성이 크다 보여집니다.


    또한 대부분의 편의점은 위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위협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급여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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