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ae2073 2014.04.11 09:27

2004년 9월 2일 입사

2014년 2월 28일 퇴사

월~토 주6일 근무(주야교대)

직원수 60명정도

 

연차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연차를 사용한적도 없구요.

1.연차수당 청구하려는데 며칠치나 받을수 있나요? 발생일수 알려주세요

2.오래된건 소멸되나요?

3.일요일,명절,여름휴가 쉰거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그밖에 현충일,크리스마스등등 모든 공휴일은 전부 근무했습니다. 

  혹시라도 근로계약서상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면 못받는것인가요?

  연차를 사용하라고 촉진한적도 없고 아예 연차란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4.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이 포함되면 퇴직금 액수도 변동되는거죠? 늘어나는거지요?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질문이 많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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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4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연차사용청구권 소멸 시점으로 산정하여 3년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발생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여 생깁니다. 즉 2009년 9.2~2010.9.1사이 1년에 대해 귀하가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17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2010.9.2~2011.9.1사이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2011.9.2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9.9.2~2010.9.1 발생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 청구권은 2011.9.2에 발생하며 이때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체불임금이 됩니다.

    체불임금은 퇴직후 3년 동안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2009.9.2~2010.9.1 기간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는 2011.9.2부터가 퇴사일인 2014.2.28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있기 때문에 2009.9.1~2010.9.1 기간의 연차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9월 2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청구 가능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해 보면

    2009.9.2~2010.9.1-17일
    2010.9.2~2011.9.1-18일
    2011.9.2~2012.9.1-18일
    2012.9.2~2013.9.1-19일

    입니다.


    사업장에서 특정일을 휴일로 처리하고 이를 연차로 대체한다는 근로자대표와의 약정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별도의 정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일을 쉬고 연차로 이를 대체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일요일은 보통 주휴일로 이를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1년분의 12분의 3을 반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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