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카리 2014.07.30 00:38
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page=2&document_srl=1489577 여기에 문의드렸는데 답변받고 다시 문의 드립니다 ^^

고용주가 회사 운영상의 문제로 육아휴직 연장을 거부합니다.
여성노동자가 적다보니 최대 사용한 육아휴직의 전례도 3개월에 불가합니다.

사실 대체 인력도 다 있지만... 관리상의 이유로 거부한다면 실업급여대상이 될까요?
증빙자료로 녹취와 같은 것이 필요한지 서면이나 이메일 알림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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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30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회사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부여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회사운영의 문제가 있다고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이나 고소하시고 이를 근거로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육아휴직 요청에 대해 거부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자료 대화내용 녹취. 메세지등을 구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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