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1~2014.03.31까지 결근해서 8할미만 출근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해인 2015년에는 9개만 연차가 주어지는게 맞나요?
그리고 2016년에는 연차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4.01.01~2014.03.31까지 결근해서 8할미만 출근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해인 2015년에는 9개만 연차가 주어지는게 맞나요?
그리고 2016년에는 연차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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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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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장 및 심야수당 지급 확인 1 | 2014.12.15 | 2610 | |
기타 | 실질퇴직일&형식퇴직일(무급휴일)이 상이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 1 | 2014.12.15 | 1047 | |
여성 | 파견계약직 산전후휴가 문의드립니다. 1 | 2014.12.15 | 385 |
해당 근로자의 연차발생기간중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2015년 1월 1일에 해당 근로자가 2014년 각 월에 개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일이 주어지면 됩니다.
2016년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1년의 연차발생기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차에 따라 연차일수가 주어집니다.
상담내용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알수 없는 바 정확환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대한 정보를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