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생각 2016.06.19 02:14

옷가게에서 5년5년개월 일했는데 피치못할 건강상의 문제로 갑자기 3월 관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이랑 4대보험은 엄연히 틀린거라고 들어서 이렇게 질문 남겨놓습니다.

일단 제 일했던 패턴은 하루12시간/주6일 일하고/2013년 8월부터 인텐시브제 돌입/단순 판매직원 입니다.

월급은 2010년9월부터 2013년 8월전까지는 160~180받았었고, 그 이후로부턴 인텐시브제를 돌입하면서 동시에 200을 받아왔습니다.

월급은 밀린적은 없었으며, 설날,휴가,추석때는 20~25만원씩 챙겨주셨어요. 작년 딱 한번 휴가비는 못 주셨어요.

사장님께서 4대보험 들어도되는데, 세금내는것보다 너가 월급을 더 받는게 낫지않니~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냥 오케이했는데

지금 생각해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구요. 그리고 전에 사장님께서 그러시길 직원등록? 되있다고 매달 3만원씩 빠져나간다고 그러시더라구요

(1주일에 한번 13시간씩할때 1시간의 대한 요구를 말씀드렸을때 나는 매달 직원비? 3만원을 내고있다! 이런식의 반응이 있었어요.재수없었음)

그리고 더 문제는 아르바이트로 올라와져있어서 제가 정당한 퇴직금과 4대보험을 받을수있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묻고자 하는 질문은

1.서비스직이고 퇴직금얘기는 없었지만 지금이라도 받을수있나요? 

2.제 월급이 저정도였는데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5인이상 근무합니다/가게4군데임)

3.지금이라도 4대보험을 가입하면 벌금이 있다는데 벌금을 내고 5년5개월에 합당한 세금을 내면 제가 받는 4대보험은 얼마정도일까요?

   (벌금+5년5개월의 4대보험비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저는 하루12시간을 일했는데 사장님이 만약 "아르바이트"로 계산한 퇴직금과 4대보험을 준다면 신고해도 제가 승산이 있나요?

사장님이 국회의원이랑도 친분이 있으셔서 좀 걱정입니다만 처음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면 좋을까요. (사실 두번다시 볼 사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도움 될만한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세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2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귀하가 2010년 9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했으며 퇴직전 월 급여액이 200만원이라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가 3월 31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했다면 귀하의 퇴사일은 2016.4.1.이 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은 2016 1.1~3.31가 됩니다. 해당 3개월의 급여 총액 600만원과 연간상여금 총액 40만원(설, 추석)을 12로 나누고 12분의 3에 해당 하는 금액을 더한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0일로 나눈 약 67,032원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2039일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면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2039일/365일×30일=약 167.5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약 11,233,828원이 됩니다.

    4대보험료는 귀하가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이라면 귀하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취득신고하고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 건강, 국민연금에 대해 귀하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일정 요율을 부과한 부담금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여 보험료 부담금으로 징수기관에 납부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귀하의 급여액에 대해 9%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4.5%씩 나눠 냅니다. 건강보험은 귀하의 급여 대비 6.12%를 근로자와 사업주 3.06%씩 나눠 내고요. 고용보험은 귀하의 급여에 대해 0.65%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월 10만원 안팎의 보험료 부담금이 근로자 몫으로 공제되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그정도를 보태어 지난 5년 5개월간 귀하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그리고 고용보험료로 납부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보험료액수는 관할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귀하가 사용자가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관할 징수기관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징수 기관에서는 해당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귀하가 일정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을 인정해 줍니다.

    실제 귀하가 근로제공하여 지급받은 급여낵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사용자가 거짓으로 귀하의 소득이나 근로시간을 주장할 경우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사본을 통해 귀하가 지급받은 급여액등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걱정 마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옷가게 서비스직 퇴직금하고 4대보험 1 2016.06.19 168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6.06.18 19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1 2016.06.18 606
해고·징계 퇴직금,급여신청 여부 1 2016.06.18 422
근로계약 고정근무로 인한 포괄임금계약무효 1 2016.06.18 355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최악의 근무화경 등... 1 2016.06.18 1109
근로계약 무슨 경우인지 1 2016.06.17 156
기타 조금 급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수습기간의 경력증명서 기재... 1 2016.06.17 7474
휴일·휴가 연차 및 급여 1 2016.06.17 277
임금·퇴직금 법정관리후 해제 후 임금미지급 1 2016.06.17 663
근로시간 탄력적 근무시간제의 1주평균근로시간 계산 1 2016.06.17 1119
휴일·휴가 근무기간 산정 1 2016.06.17 379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 노사합의된 연차휴가 인정여부 1 2016.06.17 1104
기타 한달이내 조기 퇴사자에 대한 임금산정과 그에 따른 문제점 1 2016.06.17 89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이런 항목과 내용 들어가는 것 괜찮나요?? 1 2016.06.17 1636
휴일·휴가 연차사용 문의 1 2016.06.16 144
고용보험 고용보험 허위신고관련 5 2016.06.16 2120
해고·징계 업무가 사라짐으로 인해서도 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1 2016.06.16 1307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근로자 출산휴가 적용 가능 문의 2 2016.06.16 101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2번째 질문 1 2016.06.16 264
Board Pagination Prev 1 ... 1179 1180 1181 1182 1183 1184 1185 1186 1187 118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