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 2009.12.22 12:33

다른 지역에 집이있고 직장때문에 강원도에서 살고있습니다.

 

2007년7월부터 A기업에서 소속되어 있으며,  B대학에 있는 C교수의 지시를 받고, A기업의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A기업은 C교수에게 연구소의 운영 전권을 주고 있으며, 연구비를 받아 연구

 

소의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A회사에는 우리 직원들은 정직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으나, 우리는 C교

 

수의 통제를 받습니다.

 

지난 2월 한명의 직원이 퇴사하며, 노동부에 고발하여 퇴직금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 여기 남아

 

있던 우리는  여러번의 근로 계약서를 써야 했습니다.

 

C교수는 퇴직금을 회사에서 줄 수 없으니, 우리의 급여를 줄여 퇴직금으로 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A회사에는 정직원으로 되어있고, 다른 연구과제에는 정직원으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나, C교수는 우리 모두에게 1년단위의 노동계약서를 쓰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지난 2009년 3월에는 전년도 계약만료일이 5월인데도 3월부터 계약서를 전년도부터 소급하여 쓰도록

 

하였으며,  원래의 급여를 회사에 통고하지 않고 C교수가 임의로 우리의 급여를 강제로 10%씩 빼가서

 

퇴직금의 명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C교수가 이만 퇴사하라는 식의 퇴사 압력을 넣고, 저에게 2월까지만 일한다는 다짐을  받아내었

 

습니다.

A회사는 우리에게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하며, C교수는 우리의 급여를 줄여 퇴직금의 형식으로 줄것 같습니다.

또한, C교수는 자기명의의 D회사를 설립하여 자기 회사의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1) 강제로 근로계약서를 쓰게한 계약서는 유효한가요?

 

(2) 빼앗긴 10%의 급여 및 퇴직금을 회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3) 퇴사강요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닌가요?

 

(4) 를 위해 일하는 줄 알았는데,  C교수를 위해 D회사를 위해 일하였는데 부당노동행위 아닌가요?

 

(5) 또한 퇴근은 6시에는 하지 못하며 평균 8-9시에 하며, 공식적인 휴가는 없습니다.

 

     6시이후에 일하여도 수당은 전혀 없으며, 개일적인 일로 근무하지 못하면 급여의 1/20을 제합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구제 받을 방법은 없나요?

 

 바보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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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3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기업 근로자로써 A기업의 연구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만 C교수가 A기업 연구소의 지휘권자로 판단됩니다.
     1) 강제로 근로계약을 작성했다는 것은 감금, 협박등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에서 작성된 계약인 경우에 무효로 볼수 있으며 이러한 형태가 아닌 한 그 계약은 유효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기간에 작성한 근로계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임금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하에 가능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을 하였을 때에는 무효로 간주하여 임금체불에 해당되지만  임금 삭감에 동의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10%의 삭감은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동안에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3) 퇴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단순한 사직 권유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귀하가 계속근로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근로계약을 해지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합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어느 회사의 업무를 하였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이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D회사의 업무를 한 부분은 A회사와 C교수간의 문제가 될 뿐이며 귀하와 무관하다 볼수 있습니다.

     

    5)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또는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르 할 때에는 연장근로로 볼수 있으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연봉계약서에 연장근로를 이미 포함된 포괄임금산정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에서는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연봉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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