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hb05 2010.03.08 23:11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종업원 10명미만의 회사이며, 전 직원이 연봉제로 연봉계약서에 각종 수당및 연,월차 수당을 포함하여 연봉을 정한다고 명기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월급명세서는 월급과 식대, 차량 유지비로 구분해서 지급되어 왔읍니다.

 

 연봉은 근 3년간 한번도 오르지 않았으며 연봉계약서도 입사할 당시에만 작성을 하고 후에는 작성을 하지 않고 현재까지 오다가 사장의 일방적인 인격 모독으로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읍니다.

 

  연봉제도 연,월차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을 가능한 건지요?

작년 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무직에 있는 직원의 의견으로 년3일정도는 급한 일이 있으면 사용하자고 해서 일부 직원이 사용을 했지만, 전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신입사원이 연봉제로 입사를 한 후 1개월정도 있다가 급한 일로 사용을 하면 결근한 일에 대한 급료를 공제하기 까지 했읍니다.

 

연월차를 아직까지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저의 입장에서는 수당에 대한 미련을 버릴수가 없으며, 퇴직한 다른 직원들도 퇴직 후 얼마 정도 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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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9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을 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발생과 동시에 수당을 지급할 경우(이른바 선매수)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다만 노동부 행정해석의 경우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보장할 떄에는 위법하다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법원 판례에 의하면 연봉총액에 연월차휴가를 포함하는 계약은 무효로 간주하여 추후 연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청 진정과정에서는 해당 수당에 대하여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법원 소송을 통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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