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1

계약직 사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회사에게 요청할 경우,

이 기간은 계약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외되어서, 나머지 기간을 근무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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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상담소 2013.05.27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기업규모, 근로자의 종류, 근로형태 등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면 임신 및 출산이라는 상황아래서 무조건 보장이 됩니다.

    이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74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육아휴직]는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사업주는 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일 경우는 육아휴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계약직근로자로 만2년이 될 경우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기계약 전환을 원치 않는 사용자의 경우 만2년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 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이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상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2년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 해서 무조건 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닌 사용자와 합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2년 이라는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직 기간의 포함여부는 산전후휴가의 경우 계약직 기간에 휴가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게 되지만 육아휴직 기간은 계약직 기간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2013.1.1. -12.31.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6.1. 출산휴가, 9.1.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2013.12.3.1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이 종료되지만 사용자와 합의로 1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면 육아휴직 기간은 계약직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 후 2014.9.1. 복직을 하여2014.12.31.까지 근로를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의 전환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전체 근속기간은 3년이지만 육아휴직 1년을 제외한 근속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의무가 발생되지 않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육아휴직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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