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훈 2013.10.31 18:40

연봉이 2400 으로 알고 입사했습니다.

입사하고 보니 월급여가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지급 (2400/13=184만) 하고 나머지1은 퇴직할때 준다고 했습니다.

얼마전 일을 그만두었는데 1년미만 근무였습니다.

1년미만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퇴직금은 연봉과는 별도가 아닌가요?? 연봉에서 까서 퇴직금으로 한다는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질문 2. 1년미만은 퇴직금이 없다고 하나, 연봉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깐거기 때문에, 급여를 덜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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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2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2400만원의 연봉에 퇴직금이 포괄적으로 합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도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2400만원의 연봉액에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사용자가 귀하에게 고지한바 없고근로계약서에도 해당 사항이 약정된바 없다면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귀하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임금 일부를 공제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 만큼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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