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3.11.30 19:42

실업급여 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하였습니다. 고용보험6개월 가입되어있었구요.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됩니다.

그런데 수급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자원봉사라고 시,구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있는데

만약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되는건가요?

정식 근로가 아니고 시,구청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원봉사를 하면 교통비,식대비식으로 한달에 60만원가량을 줍니다.

정식 명칭이 근로,계약이 아닌 시,구청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 신청서를 적고 하는겁니다.

자원봉사 시간은 하루6시간 가량,한달25일 가량 정도입니다.

시,구청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인데 식대비,교통비 등으로 나오는 한달 60만원 정도도 소득으로 계산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하루6시간,한달25일 정도에 60만원정도 받는건데 정말 이건 교통비,식대비,기타간식비 뿐이거든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2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였을 떄에는 해당 사항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귀하가 지급받는 금품이 근로소득에 포함하는지 여부는 귀하의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비 및 식대비등으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고용보험 실업급여 소득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11.30 204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대체휴일 관련 1 2013.11.30 1943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3.11.30 547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3.11.30 992
기타 입사조건에 따른 고충처리문제문의드려요 1 2013.11.30 662
근로계약 퇴직시 인수인계기간 통보 1 2013.11.30 12452
기타 근무시간과 휴무 그리고 수당에 관한이야기입니다 1 2013.11.30 1166
임금·퇴직금 야간전담 급여계산 1 2013.11.30 2189
해고·징계 퇴사관련된 회사의 태도 1 2013.11.29 686
기타 연차사용? 1 2013.11.29 681
해고·징계 회사 이전 이유로 퇴사 1 2013.11.29 148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관련 1 2013.11.29 1473
비정규직 일용직 지급조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3.11.29 2416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해지)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11.29 165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1 2013.11.29 597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1 2013.11.29 5500
임금·퇴직금 상여급을 반납하라네요. 1 2013.11.29 851
고용보험 권고사직 사유가 될 수 있나요? 1 2013.11.28 2367
해고·징계 억울하게 퇴사당하였습니다. 1 2013.11.28 77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3.11.28 626
Board Pagination Prev 1 ... 1635 1636 1637 1638 1639 1640 1641 1642 1643 164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