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하였습니다. 고용보험6개월 가입되어있었구요.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됩니다.
그런데 수급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자원봉사라고 시,구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있는데
만약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되는건가요?
정식 근로가 아니고 시,구청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원봉사를 하면 교통비,식대비식으로 한달에 60만원가량을 줍니다.
정식 명칭이 근로,계약이 아닌 시,구청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 신청서를 적고 하는겁니다.
자원봉사 시간은 하루6시간 가량,한달25일 가량 정도입니다.
시,구청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인데 식대비,교통비 등으로 나오는 한달 60만원 정도도 소득으로 계산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하루6시간,한달25일 정도에 60만원정도 받는건데 정말 이건 교통비,식대비,기타간식비 뿐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