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ingmoon 2014.07.31 17:22

동물병원에서 일하던 저와 동료 1인 2012년 4월30일자로 해고 후 다음 날 출근하여 사장님과 다시 얘길하였으나 서로 입장차이에 답을 찾지

못하고 우리 해고, 사장은 퇴사로 결론을 지어버려서 바로 노동위원회와 노동부에 해고인정을 받기 위해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6월21일

심리일자가 잡혔고 그 날 노무사로부터 업장이 3일전에 폐업신고를 하였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명의만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고 업장은 계속

영업중에 있었구요. 누구하나 실사를 안 나가더군요. 진짜 폐업을 한건지 아닌지.

여튼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원직복직대신 임금상당액 보상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퇴직금도 못 받은 상태구요.

대신 저희 둘은 실업급여청구를 고용지원센터에 하고 5월22부터 인정이 되었으나 전 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아 실질적인 금전은

못 받고 (8월3일에 그간 못 받은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대신 출석만 하고 있었구요.


퇴직금을 못 받았기에 알아보다 국선노무사를 통해 체당금 청구를 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고 임금상당액에 대해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재산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다 돌려놓았고 노동위원회에서 징수하는 벌금부분도 납부하지 않았구요.


그러다 부당해고껀을 담당해주신 노무사님이 갑자기 따로 연락이 오셔서 임금상당액은 받았냐? 라고 물어보셔서 못 받았구, 민사를 하려고

했더니 이미 그 앞으로 된 재산도 없다고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해보니 민사를 청구할 의미가 없어보인다는 말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무사님이 큰 기대는 하지말고 이 금액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고 그걸 인정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할텐데 할 생각이 있냐

여쭤보셔서 아? 그래도 되요? 노동부에선 이걸 왜 청구하냐고 물어보던데요?  라고했더니 그건 그 쪽 얘기고 나도 된다 안된다 장담은

할수 없지만 그냥 마음 비우고 해보자고, 그래서 이의신청기간 3일을 앞두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올해 4월 임금상당액이 임금으로 인정이 된건지 어떤건지 체당금이 지급된다며 저와 제 동료에게 연락을 하셨고

입금이 된 저희는 저희들 임금상당액 전체에서 20퍼센트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 드렸습니다.  저는 급여 150을 동료는 240을 받고

있었어요. 한달 21일치 급여에서 20퍼센트 516,000을 송금하여 드렸고 제 동료는 당연히 좀더 높은 금액을 송금했겠죠.

여튼 저흰 그렇게 다 끝난 줄 알고 일상생활을 하던중 오늘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정수급 담당자께서 말씀하시길

임금상당액이 임금으로 인정되어 실질적 청구기간인 5월 22부터 6월 21까지(노동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임금상당액기간) 실업급여 수급 받은

부분을 반환해야한다, 부당이득부분에 해당된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바로 담당했던 노무사님과

통화해보니 버터볼때까지 버텨봐라, 그 기간동안 받은 금액이 얼마냐? 백만원? 그거 갖고 소송을 안걸듯 싶다... 아님 행정소송 간다고

해봐라, 말씀하셔서 다시 고용센터와 통화, 행정소송까지 간다 말씀드리니 행정소송을 하면 일이 커진다, 지금 저희가 그 일부만 반환

청구하는데 행정소송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시지 않음 실업급여 전체 반환, 즉 실업했다는 것 차제를 인정 못 받게 된다 라고 하시더군요.

근데 우린 해고를 당했고 실업을 하였는데도 말이죠.

중간에 바보된 것 같은 느낌이....


솔직히 저흰 지급할수 있는 수수료를 정당히 지급했고 저희가 실업 급여와 퇴직금을 체당금을 통해 받은 거 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걸 왜 안 알려주셨을까요? 알았다면 저희도 임금상당액을 체당금 청구로 할지 말지를 망설였을텐데

오로지 임금상당액만 인정받고 그거 인정받음 수수료만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지금 저희 둘 실업급여 반환하게 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고용센터는 12개월로 해줄테니 반환해라, 노무사님은 버텨라... 이게 뭔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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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1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귀하가 실업인정이 된 기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았고, 이후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기간은 실업상태가 아닌 것을 당연히 해당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액의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무사가 버티라고 조언 한 부분은 법적으로 반환의무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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