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alfxks 2015.04.15 21:53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회사에서 근무지이탈 1회(약 1시간정도, 부인이 다쳐 보고없이 일단 병원에 다녀옴)

지각 약 5번 정도 (약 3~5분정도씩 지각)

 

순찰중 헬멧 안썼다고 시말서제출요청에 시말서제출거부함 ..

 

이런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3개월을 처분 받았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인데 감봉처분을 받으면 최저임금법위반이 아닌가요?

감봉은 제가 받는 월급의 약 10% 정도 감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징계수위가 너무 높은거 아닌가요? 구제 신청이 가능한디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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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4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복무규정등에 따라 지각과 근무지 이탈에 대해 감급의 제재조치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근태에 대해 감급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별도로 징계의 수위를 정한바 없다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에서 징계의 정당성 여부가 판명될 것입니다.

    3.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각과 근무지이탈등에 따라 감급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복무규정이나 취업규칙등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를 부당징계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징계의 수위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는 보다 상세한 정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부당징계로 인정받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감급의 제재조치에 따라 최저임금액 보다 낮은 급여를 실지급 받는 경우, 최저임금법에서는 예외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해서 감급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 판단됩니다.

    5. 다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848)은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징계로 인해 감급의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감급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석하고 있는 만큼 실제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실효성 있는 노동부의 조치를 기대하긴 어려움이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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