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수당 관련하여 예를 들어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6월 달에 기본급이 200만원이고 이 급여 안에서 식대와 자가운전 항목이 3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을 내고 약 180만원 가량을 수령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여기까지만 기록이 되고,

실제로 통장에는 직책수당과 가족수당이 각각 5만원, 4만원 찍혀 들어옵니다.

또, 초과근무 수당도 10만원 찍혀들어왔습니다.


질문!

 여기서 7달 초과근무 수당을 계산할때에

180만 + 5만 + 4만 + 10만 / 30일 => 1일 통상임금 / 8시간 * 초과근무 시간을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본급여로 연봉계약서에 찍혀있는 200만  / 30 일 => 1일 통상임금 / 8시간 * 초과근무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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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초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습니다.

    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입니다. 보통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며 월로 따지면 40시간×4.34주(월평균 주수)=174시간의 실근로에 1주 8시간의 주휴×4.34주=35시간등 총 209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이를 초과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휴일근로등 초과근로가 되며 이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3. 귀하의 급여명세내역으로 볼 때, 식대와 자가운전항목 30만원을 제외한 170만원의 기본급과 직책수당 5만원, 가족수당 4만원을 더한 179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8564원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4. 그러나 식대와 자가운전비가 식사여부, 차량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이 역시 포함됩니다. 이 때 209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만원이 통상임금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초과근로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초과근로수당이 됩니다.

    5.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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