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eban 2015.12.09 00:28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있는 반도체 서비스업종 회사에 취업을 한 청년입니다.


글을 쓰게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서 출퇴근시간이 배로 늘었습니다.

회사가 서울에 있을때는 출근 시간이 1시간정도 밖에 안걸렸는데, 회사 이전후 출근시 2시간 반 이상 걸립니다.


회사에서는 처음 회사 이전시 자유로운 출퇴근을 약속했지만

회사 이전후 전과 같이 9시 출근 6시 퇴근을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회사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교통비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안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2달 이상을 출퇴근을 5시간 이상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제가 회사에 일하면서 금전적으로 피해를 줬던 부분이 있는데

이를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사회경험이 없어서 퇴사하는 경우 위와같은 돈 문제가 제일 마음에 걸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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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6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 이전 후 1개월 이내에 퇴직시 수급 인정이 수월하며 1개월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임금 공제를 할 수 없으며 법원 소송을 통해 그 손해액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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