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짱 2015.12.09 16:59

필수항목 체크하다보니..노동조합이 있긴한데 저는 관리쪽 사무직원이라 근로자인지 사측인지 참..

아무튼, 업무과다로 인한 퇴사를 몇차례 시도하였으나 상사가 인정하지 못해 몇 년 째 재직중입니다.

관리팀이라는 명목으로 온갖 잡일을 혼자 다 처리해야하는 상황인데요.

해당 상황에 대해 상사와도 얘기해보았지만 워낙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 무조건 사장하고 직접얘기하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사직서를 내기도 했었으나, 이렇다 저렇다 사인도 하지않고 하물며 무엇이 힘들어서 그런지 얘기 해봐라..라는 말도 없었죠.


그냥 참고 사는게 낫다, 일이 많은 게 좋은거다, 라는 주위사람들 말에 또 이렇게 업무를 하고있지만,

힘든 점이 너무 자주 느껴져서 밤 잠도 설치고, 성격도 바뀌고 있는 듯 합니다.

상시 30인 이상인 회사이며, 노사, 취업규칙, 근태, 급여, 총무, 경리, 회계(원장정리) 모든 업무를 혼자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 일 저 일 하다보니, 회사 사람들도 다른 팀 남직원들은 찾지도 않고 저에게 제일 먼저 달려옵니다.

심지어 부장님까지도..  한마디로 회사에서 일어나는 납품관련 문제 말고 다른 모든 문제는 다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 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불안함에 몇 번이고 퇴사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는 일이 저렇다보니, 업무인수인계도 두렵습니다. 퇴사일은 정하고 인수인계를 한다 하더라도 당장 그 사람이 나가면 저를 부르고도

남을 사람들인걸 알기 때문입니다.

막말하며 담배피는 상사 덕분에 정신과 상담까지 받으려고도 했었습니다.

여자치고 연봉..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겠죠. 하지만, 월 200도 안되고, 책임있는 업무를 하는 데에비해, 여자라는 이유인지 연봉협상 시에

직속상사도 저를 챙기지 않습니다.  니 연봉은 사장한테 직접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직속상사는 남직원을 뽑아놓고 애가 있어서 안쓰러워서 뽑아줬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저 말 저도 이해합니다. 저 남직원이 제 남편이라면 저 상사에게 참 고맙다고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근데 해당 남직원들은 막상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인폼이 들어오면 본인은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신경도 쓰지 않고 저에게 그대로 와서 전달합니다.

게다가 직속상사도 대부분의 일처리를 저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물론, 이 전 인수인계자가 일처리를 했던 것이긴 하다만,

그건 회사가 커지기 이 전의 일입니다.  그 때에 비해 2배가까이 인원수도 늘고, 매출처도 매입처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자가 있을 당시 관리팀 업무는 저와 그사람 두 명이 하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퇴사하여 경리, 회계쪽을 할 사람이 없자 저에게 일이 넘어왔고 어부지리로 넘겨받았습니다.

해당 분이 퇴사하시고 2년이 되도 그 분의 연봉만큼 받지도 못하면서 더 많은 일처리를 해오고 있는데

왜 항상 힘들다고만 하냐고, 니 밑에 사람을 왜 뽑아줘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저 말을 들었을 때 이미 사직서는 몇 번이고 냈다가 다시 돌려받았어서 그냥 퇴사하겠다고 하고 퇴근했었습니다.)


저 일은 불과 몇 달 전의 일이며, 저 일이 있을 때 업무 중 일부만 직속상사가 하기로 하고 다시 또 이 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일부 업무를 또다시 저에게 넘기려고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화병이 날 지경입니다.


사장은 저에게 저의 직속상사라는 사람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나쁜놈이다 하면서 결국엔 저 사람말은 다 듣고 회사경영을 합니다.

심지어 일주일에 평균 두 번 회사에 나오며, 힘들다고 전화통화를 했었어도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회사를 계속 다녀야하는 것인지, 관리체계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인계도 받았고 모든 일이 주먹구구식인 회사..

아무 문제 없이만 퇴사하면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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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7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가 지속적으로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하여 잔류하여 근무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퇴사의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퇴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또다시 귀하의 퇴사 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담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이후 30일이 경과하여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다만 이 경우 자발적 이직에 해당 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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