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j 2015.12.09 23:08

안녕하세요.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공기업에 파견직에 있습니다. 파견업체와는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합니다.

15년 1월12일로 입사해서 16년 1월11일까지, 1년동안 계약을 하였고, 이번에 다시 1년 더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1년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1년 재계약을 할 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요?

파견업체에 문의하여보니, 퇴직한 것은 아니니 2년 채우고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주변인들은 1년 단위의 계약이기 때문에 1년치 퇴직금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경우의 법규, 규정 등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7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계약기간의 갱신이 형식에 불과하며 근로의 단절없이 해당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계속근로를 제공할 경우 2년의 근로계약전체에 대해 퇴사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근로계약만료와 동시에 계약기간을 경신하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체결시 경신 또는 반복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한다고 해석한 법원의 판결에 따른 해석입니다.(대법 93다2616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속기간산입기준 범위 문의(취업규칙 적용예정) 1 2015.12.10 715
» 임금·퇴직금 1년 근로계약 후 재계약시 퇴직금 1 2015.12.09 5491
임금·퇴직금 연차휴가보상금 1 2015.12.09 530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시 1 2015.12.09 563
여성 여성인 관리사무직의 애환 1 2015.12.09 18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전환시 퇴직금 산정기준 1 2015.12.09 1488
휴일·휴가 무단결근 1 2015.12.09 471
기타 사무실내 CCTV 1 2015.12.09 2208
근로계약 자진퇴사시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5.12.09 924
해고·징계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2 2015.12.08 551
비정규직 비정규직 연차수당 1 2015.12.08 682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1 2015.12.08 743
기타 연차발생일수 1 2015.12.08 179
근로계약 연봉제로 바뀐답니다 1 2015.12.08 241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등에 대한 질의 1 2015.12.08 450
근로계약 근무조건 변경에 관한 대응의 건 1 2015.12.08 443
근로시간 빌딩 시설관리자의 단속적 근로자의 토요일 당직후 비번 처리 1 2015.12.07 786
임금·퇴직금 임금 1 2015.12.07 216
휴일·휴가 연차 1 2015.12.07 203
휴일·휴가 무기계약직 연차 문의 1 2015.12.07 1601
Board Pagination Prev 1 ... 1262 1263 1264 1265 1266 1267 1268 1269 1270 127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