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애쓰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문의드릴 사항은 "업무외 건강악화로 인한 일반휴직 후 다음년도의 연차갯수 발생발생" 관련 입니다.
1. 현황
1996년도 입사하여 2016년도 연차 25개임. 년차상한이 폐지되어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늘어나고있음
2016년도에 개인질병으로 5개월을 휴직하여 2016년도에 7개월만 근무하게됨
2. 질문
1) 2017년도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는 무슨이유로 몇개인가요?
2) 회사는 2017년에 연차를 7개 사용가능 하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3) 2017년도에 소정근로의 80%를 근무했다고 가정할때 2018년에는 26개, 2019년에는 27개의 연차가 발생되는것이 맞나요?
4) 비례계산논리로 2017년의 연차발생은 25개 *(7/12 개월 근무)=14.58개 = 15개의 연차 발생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1-2>사업장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개인질병에 대해 출근율 산정의 특혜를 부여하는 규정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업무외 개인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은 결근처리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5개월을 개인질병으로 휴직했다면 출근율 80% 미만으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적용되어 7개월 개근시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2017년에 80% 이상 출근할 경우 가산연차휴가 제한이 없다면 26일이 발생됩니다.
4>개인질병은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기간을 출근율 산정에 반영하기로 정한 특약이 없는 이상 결근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등과 같이 이를 제외하고 비례하여 산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