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사건 결과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기 전까지는 취하서를 쓰지 마십시오.(취하서는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취하서를 쓴다면, 30만원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지도 못하고 동일 사건에 대해 더이상 법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2. 근로감독관이 진정인에게 피진정인(회사측)에 내린 시정명령의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만약 계속해서 알려줄 수 없다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면, "재진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피력하세요. 그러면 근로감독관 태도가 처음과 달라질 것입니다. 당연히 조사결과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귀찮거나 아니면 또다른 이유로 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근로감독관 직무유기일 수 있거든요. 동일 사건에 대해 재진정을 하면, 한 직급 위의 근로감독관으로 사건이 바뀌어 처리되므로 자신의 잘못이 들어나게 될지 모르니까 아마도 태토를 바꿀 것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저희 한국노총은 항상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임금체불문제도 순조롭게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어제 진정을 했는데 아르바이트 했던 회사에서 오늘 연락이 왔더군요.
>
>노동사무소에서 팩스로 뭔가가 왔는데 사무실 와서 취하서 써주라더군요. 돈은 전화 끊는데로 입금해 준다고 하구요.
>
>제가 계산 한 바로는 미 지급분이 44만원인데(진정서에도 44만원 미지급으로 진정했구요) 30만원? 을 입금 하였더군요.
>
>30만원은 나올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여태까지의 태도를 봐선 그냥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는 식 같았습니다. 그리고 취하를 강하게 요구하더군요. (회사가 계산한 것은 총 72만원 중 56만원이고 이중 28만원만 받은 상태고 이번에 2만원 더 보탠 30만원 받았습니다..ㅡㅡ;)
>
>일한 날만 치더라도 28만원이고 유급휴가에 관한 것 8만원 추가 근무에 대한것 8만원 더하면 44만원일텐데 30만원은 의외였습니다.
>
>분명 계산 방법이 잘 못 된것 같거든요.
>
>그런데 노동사무소에서 조취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말로 30만원 지급을 명령 한 것인가도 궁금하고요.
>얼마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는지는 말 안해주더라구요.
>
>또 회사에서 이번달 29일 까지 취하서를 받아서 제출 해애 된다면서 사무실로 나오라고 하는데 솔직히 집에서도 멀고 잘못한 것도 없는 제가 직접 가서 해주기 싫습니다. 게다가 임금도 엉터리로 지급해서요.
>
>  1. 이런 경우 제가 취하서를 안 써주거나 취하를 안해주면 저 또는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그냥 인터넷으로
>  취하해도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  
>   2.또 노동사무소에서 내린 지급명령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 건지요? 아무래도 진정한 내용과는
>   돈이 안맞거든요.
>
>
>이번에도 돈 덜주고 시간 끌것 같아서 심히 걱정됩니다. 같이 일했던 애들도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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