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renderu 2004.01.21 14:26
아내는 복지관법인의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2년째근무하고 있습니다.
3월 25일이 출산예정일입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관장으로부터 자진사직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도 상황이 안좋습니다.
원아모집이 안되어 반을 하나 줄이려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작년 12월에 새교사도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교사중에 가장 오래된 교사가 제 아내인데.. 제 아내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윤 출산휴가와 그에 따른 급여 때문이라더군요.

그리고 회사에선 자진 사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뭔가 기분이 이상하군요.
어떻게 해야할지요?

그냥 사임하고 실업수당을 받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그렇담 급여의 몇%를 얼마간 받는지요?
아니면.. 회사측을 상대로 어떻게 해야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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