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ink 2004.03.15 15:24
안녕하세요.
회사사정으로 인해 퇴사한경우입니다.(개인사정으로인한퇴사는아닙니다.)
30일이전에 해고 통지를 받지 않아 회사에 해고수당을 요청했더니
해고수당을 받을시 권고사직으로 처리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한 갑작스런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해고수당을 받을때 실업급여를 못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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