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사정으로 인해 퇴사한경우입니다.(개인사정으로인한퇴사는아닙니다.)
30일이전에 해고 통지를 받지 않아 회사에 해고수당을 요청했더니
해고수당을 받을시 권고사직으로 처리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한 갑작스런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해고수당을 받을때 실업급여를 못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해 퇴사한경우입니다.(개인사정으로인한퇴사는아닙니다.)
30일이전에 해고 통지를 받지 않아 회사에 해고수당을 요청했더니
해고수당을 받을시 권고사직으로 처리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한 갑작스런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해고수당을 받을때 실업급여를 못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