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일이 수급일 두번째 날입니다.
그런데, 현재 첫번째 수급을 3.2일날 받았고,
그 후에 일용직으로(4개월동안만) 일하고 있습니다.(일당제)
그럼, 위같은 사항이라도 취업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2004년도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를 보니까..1일 60시간 이후와 1일 4시간 일용직도
실업급여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거든요? 맞는지요..
그렇다면 저의 경우에는 어떠한지 명쾌하고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내일이 수급일 두번째 날입니다.
그런데, 현재 첫번째 수급을 3.2일날 받았고,
그 후에 일용직으로(4개월동안만) 일하고 있습니다.(일당제)
그럼, 위같은 사항이라도 취업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2004년도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를 보니까..1일 60시간 이후와 1일 4시간 일용직도
실업급여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거든요? 맞는지요..
그렇다면 저의 경우에는 어떠한지 명쾌하고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