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소형가전제품을파는 (주)용선이라는 회사에서 2년간근무하였습니다,매니저로써 그런데 회사에서 직원들간에 판매하는 직원판매건이생겨서 밑에부하직원에게 판매를하였는데 60만원정도 되는돈을 제 통장에서 회사통장으로 텔레뱅킹를 한다는것을 제가 돈이 급해서 그돈을유용하였습니다 ,그것을 회사에서 알게되어 제가 썼다고 고의로 그런것은아니라고 하자 신광철 차장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없어졌던 부분까지 다물어내라면서 당장그만두라고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직금도 못받을 상황이였는데 제가 노동부에 알라봐서 60만을 공제한 월급과 퇴지금은 돌려받았지만 해고 1개월 전에 알려주어야할 의무가있는데 갑작스럽게 그만두게되어 실직자가되었습니다 해고수당를 받을길은 없는지 그리구 회사측에서는 손실이 났던 부분을 물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형사고소하곘다고 협박을 합니다 어찌해야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