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c0107 2004.03.25 00:46
안녕하세여.. 불철주야 노동자를 위하여 일하시는 여러분께 파이팅을 보내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에 대한 궁굼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의 사례를 읽어보고 나서도 이해가 가질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월급제회사(매월 25일 급여지급)이며,
1)기본급 : 1,000,000원
2)입사일 : 1995년 3월 22일
3)퇴사일 : 2004년 1월 30일
4)상여금 지급 기준액 : 1,000,000원(기본급)+11,000(가족수당)
5)상여금 지급율 : 600%/년간
6)통상일급 : 39,290원
7)연차일수 : 16일(2004년 누적 가용연차일수 → 16일)
8)퇴직전 연차사용일수 : 3일
9)퇴직시 잔여연차일수 : 13일

퇴직금에 산정에 평균임금중 연차수당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자에 대한 연차부여를
1)당년도 1월입사자에게는 차년도에 10일의 연차를 부여하고
2)당년도 2월~12월 입사자에게는 재직일수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기자의 경우 퇴직전에 연차일수는 2003년도 15일이라고 가정하고 15일을 모두 소진하였다면,
2003년도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2004년도 1월25일 급여시 수령하는데, 모든 소진하여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기에서 보이듯이 2004년도에 가용연차수가 16일이 생기게 되었고, 퇴직전까지는 3일을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일수는 13일인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연차수당 {127,692원=39,290원×13일/(3/12)}을 가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가산하지 않는것이 맞는 지요?
가산되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요?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노동부의 행정해석과(잔여연차일수에 대한 수당의 1/12 평균임금에 포함)과  대법원의입장-판례가 다르다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좀 힘들어서여...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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