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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6
이경우 부당해고, 채용취소에 해당하는지 궁...
2024-06-06
감시단속직 승인 이전 임금에 대하여
2024-06-06
연차휴가 추가정산일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4-06-06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
2024-06-05
불법 도급/파견 근로 정규직 전환관련
2024-06-05
법인 대표자 변경시 근로계약서 질의
2024-06-05
퇴직자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기준 (회...
2024-06-05
감사의 원천세 퇴직금 계산
2024-06-05
11개월 계약직의 퇴직금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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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채용공고 등에 임금 등 근로조건으로
상여금
을 제시했더라도 근로계약등을 통해 성과급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 했다면 해당 성과급 약정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2) 다만 성과급의 지급방식에 있어서 기존에 기본 지급율이라고 하여 지급되던 최소의 금액이 2023년 성과급 지급 부터는 평가에 따른 차등 적용으로 실제 최소로 보...
상담소
|
2024-02-22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채용 공고 내용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의
상여금
을 지급약정한바 없다면 사업주가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채용 당시에 제시한 채용조건을 채용후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직업안정법 제 34조는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해서는 안되며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
상담소
|
2024-02-14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서 기존 임금액에서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 정기적, 일률...
상담소
|
2024-02-07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3개월 초과 1년 미만 근무 근로자에게 연간약정
상여금
의 반액을 지급한다면 귀하의 경우 2023년 8월 입사하여 회계연도가 1.1.~12.31 사이 1년이라 가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되 1년에 미달하므로 연간약정
상여금
의 절반인 100%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
상담소
|
2024-01-16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상여금
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여금
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2)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
상담소
|
2024-01-02 09: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3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현재 재직자 기준이 있으며 재직일에 비례하여 지급하지 않는 명절
상여금
의 경우 통상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재직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
상여금
지급시점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재직...
상담소
|
2023-12-20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으로 이에 대해서는 산정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사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이나
상여금
과 같이 1년을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액...
상담소
|
2023-12-07 14: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두상으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연간 4회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명목의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볼수 있는바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해당
상여금
이 지급일 현재 재직자가 아닌 퇴직자에게도 일할하여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통...
상담소
|
2023-10-24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서에 100만원의
상여금
을 설과 추석에 재직자에게 50%씩 지급한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내 지속하여 이행된 노동관행상 50만원의 설, 추석
상여금
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되는 바 근로계약서에 임금액란에 100만원의
상여금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상
상여금
의 지급액, 지급요건을 확인하는데 문제...
상담소
|
2023-10-17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 해당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율을 고려한 근로시간수, 연간
상여금
액의 기준이 되는 임금항목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귀하의 주장을 근거로 보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에 주휴 1일 8시간, 그리고 월 59시간의 초과근로시간이 임금 구성항목으로 추가...
상담소
|
2023-10-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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