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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를 작성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용역계약서, 프리랜서계약서등을 작성합니다. 근로자는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만 소위 프리랜서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계약서 상 중도해지는 희망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미리 통지하는 것으로 약...
상담소
|
2023-04-13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계약서
에 명시된 내용과 달리 기존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징계가 아닌 경영상의 이유로 감봉이나 강등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징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효력이 없습니다. 3.4.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잦은 지각과 위생상...
상담소
|
2023-04-13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연봉계약체결 과정을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임금 부분을 특화하여 계약하는 것이 연봉계약입니다. 계약은 당사자간 의사합치의 법률행위이므로 귀하께서 연봉계약 정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선행 연봉계약에 하자가 있지 않는...
상담소
|
2023-04-05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입니다. 통상적으로 주40시간제, 주5일의 근무의 경우는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무급휴무일과 유급주휴일은 반드시 토요일, 일요일일 필요가 없으므로 다른 날로 지정해도 무방합니다. 귀하의 경우도 평일 3일과 주말 2일이 소정...
상담소
|
2023-04-04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근직
근로계약서
에 대체근로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이에 동의하였다면 감단승인 업무에 대해서 별도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감시단속 적용 제외 승인을 받더라도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하여야 하므로 야간근로수당 미발생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는 효력이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
상담소
|
2023-04-04 10: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애초 당사자가 합의한 근로계약기간이 3주가 아닌 상황에서 8일 이상 근무하였고,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또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사용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단순한 권고사직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
상담소
|
2023-04-04 10: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봉계약은
근로계약서
의 내용 중 임금과 관련한 내용을 별도로 합의하는 약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계약은 당사자간 의사표시의 합치이므로 연봉에 귀하께서 동의하지 아니한다면 귀하께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임금을 제...
상담소
|
2023-04-03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나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들에게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받을 수 있다면 제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고와 관련하여 주고 받은 문자나 카톡이 있다면 제출하시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해서 사직서를 낸 일도 없고, 만약 내가 갑자기 안 나간 것이라면 왜 안 나오는지 확인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연락을 한 일이 없다면 그런 내용들...
상담소
|
2023-04-03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근로시간의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
에는 노사간 합의나 내부규정에 따라 유연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
상담소
|
2023-04-03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주5일 근무라면 1주 40시간을 5일에 나누어 근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하며, 토요일은 근로일도 아니고 유급휴일도 아닌 '무급휴무일'로 보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이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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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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