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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3.1.7~2024.1.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한 경우 2024.1.7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24.1.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2024.2.1에 2024.1.31자 1일
통상임금
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시에는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상담소
|
2023-12-15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2021.10.18 입사하여 2023.10.17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은 2023.10.18이 됩니다. 재직일수는 729일로 산정사유발생일인 2023.10.18로 부터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6,148177원 2023.7.17~31- 972,861원+2023.8- 2010,058원+2023.9 2010,858원, 2023.10.1~16 1154400원+ 연차수당 384,800원/12개월*3개월)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상담소
|
2023-12-12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8.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3.11.30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2022.8.1~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2023.7.1까지 매월 개근시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이후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2023.8.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2024.7.31까지 사용가능하나, 귀하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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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에 관하여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하게 해당 근로자가 퇴사전 얼마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어찌되었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해당 근로...
상담소
|
2023-12-07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임금이 근속기간에 연동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우,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
상담소
|
2023-12-07 15: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하는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며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오후 5시 부터 오전 2시까지 일하기로 약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장 사정으로 밤 11시에 종업할 경우 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2시 사이의 근로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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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실시하여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소진케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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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가 되며
통상임금
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근로시간을 보면 1일 8시간씩 주 6일 근무시,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법정근로)와 8시간의 연장근로로 구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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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16: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월급여 총액은 2,666,667원 입니다. 2) 이 월급여의 구성항목을 보면 기본급이 2,087,391원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눌 경우 시급은 9,987.5원이 됩니다. 3)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이 통상시급에 1.5배를 가산...
상담소
|
2023-11-22 11: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통상임금
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 집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노사가 정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시 정합니다. 현재 근무형태로서는 1일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1주차 주간 3일 근로, 2주차 2번 근로하게 되면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 17.5시간중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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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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