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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하였다면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를 통해 근로관계가 확인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26...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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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 166조는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부당해고
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본다면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
상담소
|
2023-03-06 1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시말서를 제출을 명령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 대한 지나친 감시행위나 부당한 차...
상담소
|
2023-03-06 12: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길 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했고, 작년 12월부터 치료하며 금년 2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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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르면 경영상 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50일 전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가 힘들다거나 50일 이후로 사직을 권유한다고 해고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해고가 실제 이루어진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신청이 모두 가능합...
상담소
|
2023-02-23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 사업장과 업무의 성격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고는 원칙적으로 사유가 정당해야 하고 특히 경영상 해고의 경우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예산이 부족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 입니다.
부당해고
라고 판단...
상담소
|
2023-02-23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부당해고
기간에 대해서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그에 따른 임금의 불이익이나 연차휴가 불이익이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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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09: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귀하에게 2월 중순까지 근로제공받기로 합의하고 지각을 이유로 이를 일방적으로 종료통보한 것은 귀하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계약 해지 행위로 해고가 맞습니다. 30분의 지각을 이유로 근로계약종료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인 만큼 귀하의 근태불량에 대한 징계성 해고로 보기엔 양정이 과한만큼
부당해고
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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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부당해고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프리랜서 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한 듯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요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고용보험 가입>재계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2.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카페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쉽...
상담소
|
2023-02-02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파견근로자인지, 수급업체의 근로자인지 불분명하나 원칙적으로 B라는 업체에 소속되어 있다면 해고의 권한은 A가 아닌 B에 있습니다. 따라서 A가 도급계약 혹은 파견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근로계약 종료는 B업체에서 하여야 합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특히 경영상 해고일 때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회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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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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