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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소정근로시간 궁금합니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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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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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급이 9000원이고 상여금이 600%로 매월 50%씩 100만원이 지급된다면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 가정할 경우 월 실근로시간 174시간+ 주휴 35시간(1주 8시간*4.34주)등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기본급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2) 상여금이 600%이고 월 할분이 50%로 100만원이 지급될 경우 다음과 같은 공식으...
상담소
|
2024-02-26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로연수기간은 통상적인 근로관계하에서의 근로제공의무를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면제받는 것으로
연차
유급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성격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연차
유급휴가 산정은 공...
상담소
|
2024-02-26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이 2,041,990원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 한도 209(1주 40시간*4.34주+1주 주휴 8시간*4.34주)으로 나누어 산정된 통상시급 9770원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78,163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미사용
연차
휴가 일수 21일을 곱하면 1,641,409원 이상이 지급되면 됩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
상담소
|
2024-02-26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에서 대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귀하는 대휴가 있다 주장하고 사업주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회사의 규정상 대휴를 부여하는 조건에 대해 귀하가 대휴를 지급받을 조건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등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대휴을 부여한다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담소
|
2024-02-25 18: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3.11.10 입사 했다면 2024.1.1에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하여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휴가 1일과 23.11.10~23.12.31 회계연도 중간 입사 재직일수 51일에 비례한
연차
휴가 2일(51일/365일*15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따라서 2024.1.1에 발생하는
연차
휴가는 총 3.5일이 됩니다. 2024.1.1~12.31 까지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매월 24...
상담소
|
2024-02-22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발생일로 부터 1년간 미사용시 이에 대해서는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합의하에 미사용
연차
휴가를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
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
상담소
|
2024-02-16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에 따라 보상하시거나 사용을 하게 하여 털어 내셔야 합니다. 마이너스 사용이라 하였는데 2023.1.1~12.31까지 회계연도에 대해 출근율을 기준으로 2024.1.1에 발생한
연차
휴가가 있을텐데 어떤 이유로 마이너스
연차
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
상담소
|
2024-02-15 14: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적법하게
연차
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차
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
2024-02-15 1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은 적용제외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은 1일 법정근로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수,금을 소정근로일로 하는 해당 근로자의 근무일 근로시간 9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며 해당일에
연차
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
휴가 1일이 소진됩니다. 목요일은 비번일로 소정근로의 의무가 ...
상담소
|
2024-02-14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발생한
연차
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
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의 자유로운 사용권이 있는 만큼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길 원하지 않는 시기에 사용자가 이를 강제로 소진케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연차
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사업장 규정상...
상담소
|
2024-02-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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