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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 입사하여 2004년에 현 대표자와 다툼이있었고 2004년에 퇴사하였고 타회사에 근무하고있는 상태에서 대표자가 찾아와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금 돌아와 달라고 부탁하여 2004년에 재입한 상태입니다. 당시 재입 조건으로 퇴사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 반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해고
에 해당하므로 근속 수당을 연결해줄것을 요구하였고 대표자는 쾌히 승락하여 몇달간에 근속수당을 받았는데 노조에 적극가입자...
ybj333
|
2007-10-02 10:2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요새 같은 실업자가 많은 상황에
해고
수당이 1개월분정도밖에 안되는것은 제 생각에는 조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부분은 개선이 좀 되야 되지 않을까 요새 1달가지고 구직활동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 아닌지 조금 그렇습니다.
950607
|
2007-08-22 10:34
근무시작 한지 45일만에 부당
해고
를 당한 사람입니다.첫달월급153만원 을 받았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 을 해두었고 현재 공방중입니다.휴직기간 동안의급여를 회사로부터 손쉽게 받아내려면
해고
무효확인소송 을 하라고 하는데요 최장 2년이란기간이 소요되고 변호사선임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만 변호사비용+인지대+기타 소요되는 비용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홀로추진할경우 법률구조공단 의 도움을 받을수...
khgs5109
|
2008-08-30 18:53
정말 한심하고 어처구니없는 배차군요 충분한 휴식이 승객에 안전에 최우선일것인데 10분 휴식하고 운행이라니 그리고 승객에 안전에는 관심도 없는지? 그것이
해고
라니! 노동조합은 뭐하고있는지 조합비가 아깝군요
as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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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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