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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촉진
2024-05-21
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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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등을 통해 사직일을 지정한 경우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하면 익일이
퇴사
일이 됩니다. 이 경우 마지막 출근일 다음날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퇴사
일이 됩니다. 2) 그러나 별도의 사직일을 정하지 않고 4.1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
의사를 밝혔다면 4.12이 회사의 휴무일이라 하더라도 4.12이
퇴사
일이 됩니다. 해당 주의 주휴...
상담소
|
2024-05-16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지난해 5.2 부터 시작한 경우 해당 입사일로 부터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지난 해 5.2로 부터 기산됩니다. 귀하에 대한 인건비 지원 예산 문제는 사업장 내부의 사정에 불과하며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며 중간에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했다면 지난 해 5.2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
상담소
|
2024-05-14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기능요원의 소집해제에 따른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
할 경우 사업장에서 추가로 계약 갱신을 제안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이뤄진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소집해제 후 복학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취업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야간대학등이 아닌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상담소
|
2024-05-14 14: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만 귀하와 인사팀에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가 모두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입사일 2022.1.3 기준 2024.4.30 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
할 경우 해당 기간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3) 2022.1.3~2022.12.3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최대 11일 4) 2022.1.3~2023.1....
상담소
|
2024-05-13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국민연금은 자격상실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 역시
퇴사
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 부담분을 납부하지만 추후 재직일수에 맞게 환급해 줍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2) 1월 2일까지 근로제공 했으나 1월 4대보험료 부담분이 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월의 임금액보다 4대보험 ...
상담소
|
2024-05-09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정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의무재직 하지 않을 경우 지급했던 인센티브를 반환하도록 정하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항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이 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상담소
|
2024-05-03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
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 입니다. 입사일이 2023.5.15이고 2024.5.15까지 근로제공 후 2024.5.16에
퇴사
한다면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날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인 2024.5.15에 재직중인 상태가 되므로 1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공휴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2024.5.15까지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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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와 동의하에 해당 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익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합의 했다면 별도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촉진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합의 내용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익년에 연차휴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발생 연도 다음해 언제까지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익년도 마지막일...
상담소
|
2024-04-30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입사일이 2.1 이라면 2024.3.1
퇴사
시 마지막해인 2023.2.1~2024.1.31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
상담소
|
2024-04-24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7.6.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5.9에
퇴사
한다면 마지막해의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가능하시다면 2024.6.2 이후에
퇴사
하여 입사일 기준 마지막 해의 연차휴가 발생일을 취득후
퇴사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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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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