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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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 개인학원에서 파트타이머 강사로 근무했는데 체불임금이 있는체로 퇴사했습니다 제가 퇴사한지 2개월 후에 원장이 다른 새로운 분에게 학원을 양도했습니다 현재 새 원장은 전에 원장이 했던 업종 상호...
sell | 2022-09-22 21:33 | 조회 수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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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없는, 소득세 납부한 이후 임금체불 [1]
- (1) A사에 약 9개월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無) (2) 회사에서 소득세 등 4대보험 신고는 모두 하고, 납부하였으나 (본인이 A사 대표에게 전액 송금.) (3) 실제 본인에게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읍니다. (4) ...
sokuri | 2022-08-19 06:53 | 조회 수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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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금결정
- 저는2019년도에 치킨집에서 근로계약서쓰지도않고 일당으로 일을하다 월급제로하자고해서 서빙을 해왔습니다 그러던중두달정도의 월급을못받고 체불임금드을 신청을해서 다끝났나싶더니 치킨집이산재보험을 들지않아 ...
현실 | 2022-08-18 23:31 | 조회 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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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회생신청 중 체불임금 [1]
- 회사가 7월 18일 기준, 3개월 째, 5,6,7월 급여가 체불 중입니다 회사 채권자가 6월 3일 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포괄적 금지명령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채당금 및 체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
용버미 | 2022-07-18 13:28 | 조회 수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