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인 2014.01.15 15:40

3년차 설계경력직으로 건축설계사무실에 입사한지 7개월되었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4대보험은 가입)

직원은 사장, 저, 신입직원 셋입니다.

오늘 갑자기 제자리로 오더니

" 내가 너 가르치느라 죽겠다. 이번달까지만 나오고 집에서 쉬어라. 

다른 선배들밑에서 더 배워야 할것 같다. 내가 힘들어서 안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그런말씀을 하시는게 어딨냐" 했더니, "그러니까 지금 말하잖아, 이번달까진 시간준다고. 나오지 마. " 라고..

 

이유인 즉..

사장은 저에게 3년차 이상의 실력을 요하는 업무를 시켰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를 제가 총괄, 최종검토 사장)

10년차 이상이 해낼 업무였기에, 당연히 업무는 꼬였고 저는 저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소장은 언제나 자기기대에 못미친다고 하더군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제가 검토하면 사장이 최종검토하고 OK하면 일을 진행하는데 ..

잘못되면 언제나 제탓해놓고. 잘리는 이유도 저때문이라니.. 억울합니다.

 

이럴경우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그만두는게 어떻겠냐?고 물었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나오지마라고 했으니.. 해고인가요?

실업급여를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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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1.15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자 합의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기 떄문에 법에서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귀하의 경우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음)
     실업급여 수급이 문제라면 해고 및 권고사직 모두 수급 사유를 충족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인 2014.01.15 17:17작성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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