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jhankim 2004.01.24 15:25
저는 약국에 근무하는 직원인데..퇴직금 관련문의 입니다..

2002년 10월 16일날 입사는 하였지만, 2003년 1월부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만 신고하여 해택받으면서 지금까지

2004년 1월 까지 재직하고 있습니다...이제는 약국의 부당한 대우에 퇴직하려합니다..

보험 해택을 받으며 근무하는 사람은 약사2명, 남자직원 1명, 여자직원 1명과 보험해택이 없는 매일저녁

근무 아르바이트생(일용직)까지 5인입니다,...제가 약국 재직기간시 아르바이트생 즉 일용직도 신고한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사업장 근무자수가 5인이상에 포함되어 법적으로 퇴직금을 보호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면 5인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아서 퇴직금의 효력을

못받는지...저 정말 급합니다...억울하기도 하고 분해서 꼭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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