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종전회사의 실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이후라도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 되어 비자발적인 이유로 재차 실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일 이전 2년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지 않아야만 재차 수급이 가능하므로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귀하의 경우 '6월,7월급여를 지급받지 못한채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확인은 사업주가 해주는 것이 좋고, 만약 사업주가 해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기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회사가 폐업등으로 이직확인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도 사업주 또는 회사관계자의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다면 고용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이직확인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63

4.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후 퇴직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재직기간이 1년미만인 상태에서 퇴직한다면 법적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것은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할 뿐, 법적으로는 아무런 경영상태의 변동이 없는 것이므로 부도중인 경우라도 현재의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부도상태라면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울 것이므로 신속한 시간내에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차후 민사절차를 거쳐 회사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해야 하므로, 회사의 재산상태를 파악해두시고, 필요한 경우 회사가 '폐업'되었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절차를 거쳐 노동부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체당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12월20일날 인원감축 일환으로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보름후에 바로 취업이 되어서 2007년 1월달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았구요..
>2007년1월부터 10월까지 일하다가 회사가 멀리 이사가게 되어 지금 현 직장으로 이직..
>2007년 10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
>회사 급여일이 매월 15일인데
>5월 급여 정상지급일(6월15일)을 훨씬 지난 7월30일날에 받았고..
>현 6월,7월급여를 받지 못했고 아무튼 불투명한 미래에 가장으로서 정말 힘드네요
>
>인수합병 얘기가 있는데 만약 합병이 안되 회사가 부도가 나면 지금 밀린 월급이나
>추석 상여금(총 상여금200% 중 80%)등을 다 지급받을수 있는지..
>그 지급은 부도난 회사가 바로 지급해 주는건지..
>
>제가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지가 약 만1년8개월인데 회사 임금체불로 인해서 사직하면
>지급받은지 만2년이 되지 않았어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 있는지...
>
>그대로 회사에 버티다가 부도가 나서 문 닫으면 실업급여지급에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지급받아야 되는지..
>
>저희 회사가 퇴직금은 1년마다 정산해서 주던데..
>저는 만 1년이 안되었기에 퇴직금은 지급받을수 없는지..
>
>정말 일하기 힘드네요..
>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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