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yback 2008.08.29 09: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8.31.이라면, 8.31.자로 사직(사실은 9.1.자로 사직)처리함이 타당합니다. 만약 8.31.자로 사직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회사가 8.29.지로 사직처리하면 회사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 중간 퇴직자(연말이전 퇴직자)의 소득공제는 퇴직시 연말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때에는 기본공제만 하게 됩니다. 퇴직시 받으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확인보고, 다음년도 5월에 세무서 퇴직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증빙서류를 가지고 가셔서 수정신고 하시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8월 말일자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 5일제를 시행하는 회사여서 8월 29일(금)까지만 출근을 합니다.
>사직서에 8월 31일로 쓰고 급여를 말일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퇴사 후 재취업 의사가 없어서 연말정산 퇴직시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경리팀에서는 중간정산은 안되고 연말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직정산은 근무자 요청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시 정산 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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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읍니다

통상 재직자의(8.25-29)까지 근속한 근로자의 주휴부여일이 8.31(일)이라면

위 근로자가 8.29(금)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을 하였을 경우 법인 입장에선 당연히

계속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퇴사자는 주휴를 주지않고 8.29일 까지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읍니다...

하지만 위 답변해주신 내용으론 근로자의 실근무가 29일까지 근무하였지만 본인사직의사가

29일 이면 29일까지의 임금을,31일에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31일 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얘기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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