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다니는 회사는 남양주에 위치한 법인체 회사로 인원은 40명 가량 됩니다.
올 7월부터 주40시간제가 실시 되어, 저희 회사도 적용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 개정이나 단체협약 같은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봉급이 재조정 되었고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예전에 4시간 근무 하던 것이 유급휴가로 바뀌었고 강제조항이 아닌 토요일 근무는 8시간 근무로 50% 가산임금이 지급 되고,기본급이 40시간에 맞춰 줄어 들었고, 연월차수당중 월차가 없어졌으며, 보전수당은 토요일 4시간 유급만 처리 되어
상여금과 수당이 빠진 상태에서 연평균도 아닌 것으로 책정이 되었있습니다.
연월차수당 같은 경우에 개정법보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상위로 적용 되게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저희 취업규칙에는 월차와 연차가 일수까지 정해져 나와 있어서 취업규칙대로 하자고 하여도 사측에선 들은 척도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측에선 8%의 봉급인상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체감하는 현실은 토요일에 특근을 안하는 경우엔 월차만큼 봉급이 삭감 되어진 것 같고 특근을 했을 경우엔 근로 시간만 더 늘어 난 것 같습니다.
조합이나 노사협의체 같은 것도 없어서 몇몇이 취업규칙대로 연월차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개정법을 적용하자고 사측에 따지고 들지만 힘이 드는군요.
사측에선 근로기준법에 어긋난게 없다고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 정말로 어긋난게 아닌가요? 그리고 이럴 경우 강제로라도 바로 잡을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개정이 없었으니까, 기존의 취업규칙대로 연월차를 찾아 쓸수 있는 강제조항 같은거 말입니다.
그리고 월급의 재조정도 노사 합의하에 할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장문의 글이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남양주에 위치한 법인체 회사로 인원은 40명 가량 됩니다.
올 7월부터 주40시간제가 실시 되어, 저희 회사도 적용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 개정이나 단체협약 같은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봉급이 재조정 되었고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예전에 4시간 근무 하던 것이 유급휴가로 바뀌었고 강제조항이 아닌 토요일 근무는 8시간 근무로 50% 가산임금이 지급 되고,기본급이 40시간에 맞춰 줄어 들었고, 연월차수당중 월차가 없어졌으며, 보전수당은 토요일 4시간 유급만 처리 되어
상여금과 수당이 빠진 상태에서 연평균도 아닌 것으로 책정이 되었있습니다.
연월차수당 같은 경우에 개정법보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상위로 적용 되게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저희 취업규칙에는 월차와 연차가 일수까지 정해져 나와 있어서 취업규칙대로 하자고 하여도 사측에선 들은 척도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측에선 8%의 봉급인상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체감하는 현실은 토요일에 특근을 안하는 경우엔 월차만큼 봉급이 삭감 되어진 것 같고 특근을 했을 경우엔 근로 시간만 더 늘어 난 것 같습니다.
조합이나 노사협의체 같은 것도 없어서 몇몇이 취업규칙대로 연월차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개정법을 적용하자고 사측에 따지고 들지만 힘이 드는군요.
사측에선 근로기준법에 어긋난게 없다고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 정말로 어긋난게 아닌가요? 그리고 이럴 경우 강제로라도 바로 잡을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개정이 없었으니까, 기존의 취업규칙대로 연월차를 찾아 쓸수 있는 강제조항 같은거 말입니다.
그리고 월급의 재조정도 노사 합의하에 할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장문의 글이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