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08.08.28 17:39
죄송합니다 확실하게 적지못해서요
다름이아니라.저희단협내용중에 퇴직금중간정산을 월2명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명이 퇴직금중간정산을 했는데 나머지2명을 이월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예)퇴직금중간정산시 날짜를 6월30일로 신청접수했습니다.그런데 중간정산자가 많아서 2명은
신청접수날짜로 퇴직금이지급되었고 나머지2명은 회사에서7월31일자로 해서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단협상으로2명으로한정되어있어 이렇게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아님 신청날짜되로
나머지2명도 6월30일로 퇴직금처리를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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