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01 12: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근로자 또는 회사)이 다른 상대방(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일방의 의사표시를 통보(민법 제543조)하는 방식으로 개시되는 것이 일반원칙인데,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민법 제660조 제1항), 1)회사가 이를 통지받고 그 계약해지에 동의한다면 동의의사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해지(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2) 회사가 이를 통지받고 그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민법 제660조 제2항) 또는 통지받은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날(민법 제660조 제3항)부터 계약해지(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9.1.자로 퇴직할 것을 의사표시하였는데,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달리 실근로제공일(8.27)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면,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고용기간이 유지되는 경우라도 회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1조) 하지만, 그 사유가 회사의 일방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민법 제661조 단서)

따라서 퇴직과 관련하여 노사간에 별도의 법적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퇴직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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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8.31.이라면, 8.31.자로 사직(사실은 9.1.자로 사직)처리함이 타당합니다. 만약 8.31.자로 사직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회사가 8.29.지로 사직처리하면 회사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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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 퇴직자(연말이전 퇴직자)의 소득공제는 퇴직시 연말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때에는 기본공제만 하게 됩니다. 퇴직시 받으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확인보고, 다음년도 5월에 세무서 퇴직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증빙서류를 가지고 가셔서 수정신고 하시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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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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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일자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 5일제를 시행하는 회사여서 8월 29일(금)까지만 출근을 합니다.
>>사직서에 8월 31일로 쓰고 급여를 말일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퇴사 후 재취업 의사가 없어서 연말정산 퇴직시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경리팀에서는 중간정산은 안되고 연말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직정산은 근무자 요청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시 정산 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
>
>여기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읍니다
>
>통상 재직자의(8.25-29)까지 근속한 근로자의 주휴부여일이 8.31(일)이라면
>
>위 근로자가 8.29(금)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을 하였을 경우 법인 입장에선 당연히
>
>계속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퇴사자는 주휴를 주지않고 8.29일 까지 임금을 지급하면
>
>된다고 알고 있었읍니다...
>
>하지만 위 답변해주신 내용으론 근로자의 실근무가 29일까지 근무하였지만 본인사직의사가
>
>29일 이면 29일까지의 임금을,31일에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31일 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
>한다는 얘기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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