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가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 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판례 96다6967). 즉, 임금 협상이 타결되면 그 인상률을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협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당사자 간 특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협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퇴직하지 아니한 재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있지 않는 이상 마땅히 임금인상에 대해 소급적용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노사가 합의로 일정한 임금인상을 7.31.에 합의로 결정하면서 근로자 또는 조합원에 대해 4.1.부터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임금)를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던 상태에서 귀하가 6월한달간(예: 6.1.~6.30.) 휴직을 하고 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의 60%수준으로 휴직기간중 보상을 받았다면 소급적용되는 임금 및 휴직기간중의 보상 범위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 4.1.~5.31. 및 7.1.~7.31.까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임금)의 소급적용 : 7.31. 노사합의내용대로 소급적용함.
* 6.1.~6.30.까지 휴직기간에 대한 처우 : 단체협약에서 정한바 대로 통상임금의 60%를 적용하되, 임금인상 소급적용에 따라 휴직개시전 당시 통상임금도 상향조정되었을 것이므로 임금인상 소급적용에 따라 재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직보상하되, 기 지급한 휴직기간의 보상(종전 통상임금의 60%)액수를 제외하는 금액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5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휴직시 임금인상 소급 여부: 휴직기간중 임금이 인상되어 8월 말 소급해서 급여인상분을 지급받았으나 휴직기간은 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소급적용을 해주지 못한다고 함
>1. 6월 한달간 휴직을 하여 근무를 하지 않았슴
>2. 7월말 임금 인상(매년4,1일부터소급적용)
>3. 단협상 휴직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60%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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