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8 18:28
휴직시 임금인상 소급 여부: 휴직기간중 임금이 인상되어 8월 말 소급해서 급여인상분을 지급받았으나 휴직기간은 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소급적용을 해주지 못한다고 함
1. 6월 한달간 휴직을 하여 근무를 하지 않았슴
2. 7월말 임금 인상(매년4,1일부터소급적용)
3. 단협상 휴직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60%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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