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jsekf77 2008.08.28 18:08
일전에 근로조건 변경(1일 24시간 교대제 근무 관련)과 관련하여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추가 질의 합니다.

주간근무에서 교대제 근로로의 변경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이때의 절차가

1. 취업규칙의 변경(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 근로자의 동의
2. 취업규칙의 변경(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위 2가지 중 하나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일 24시간 근무 교대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불가능 하므로 감시단속적근로자로써의 승인을 노동부로부터 받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Q1. 이 말은 우선 교대제근무로의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을 하고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 인지요?

Q2. 위 절차가 맞고, 노동부의 승인을 받았다면 3명의 근로자가 각 각 24시간 연속 근로를 하고 2일쉬고 하는 형태로의 근로를 한다고 했을 경우 주40시간 근무, 연장근로 제한등의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지요?

Q3. 교대제 형태를 취하더라도 법정기준근로시간(주40시간, 1일 8시간)은 적용된다고
    되어 있는데...24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1일 8시간근무에 위배 되지 않는지요?
    그리고 교대제라도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수 없다는데 24시간 근무 후 2일
     쉬게 되면 위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Q4. 3조 2교대 또는 3조3교대 방식의 경우(24시간 연속근로가 아닌 경우) 취업규칙은 변경을 하여야 하지만, 노동부로 부터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교대제 전환과 관련하여 너무 기본 지식이 없는터라 질문이 자꾸 생깁니다. 바쁘신데 자꾸 문의 드려 죄송하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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