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yu7 2008.08.28 23:59
2006년12월20일날 인원감축 일환으로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보름후에 바로 취업이 되어서 2007년 1월달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았구요..
2007년1월부터 10월까지 일하다가 회사가 멀리 이사가게 되어 지금 현 직장으로 이직..
2007년 10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급여일이 매월 15일인데
5월 급여 정상지급일(6월15일)을 훨씬 지난 7월30일날에 받았고..
현 6월,7월급여를 받지 못했고 아무튼 불투명한 미래에 가장으로서 정말 힘드네요

인수합병 얘기가 있는데 만약 합병이 안되 회사가 부도가 나면 지금 밀린 월급이나
추석 상여금(총 상여금200% 중 80%)등을 다 지급받을수 있는지..
그 지급은 부도난 회사가 바로 지급해 주는건지..

제가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지가 약 만1년8개월인데 회사 임금체불로 인해서 사직하면
지급받은지 만2년이 되지 않았어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 있는지...

그대로 회사에 버티다가 부도가 나서 문 닫으면 실업급여지급에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지급받아야 되는지..

저희 회사가 퇴직금은 1년마다 정산해서 주던데..
저는 만 1년이 안되었기에 퇴직금은 지급받을수 없는지..

정말 일하기 힘드네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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