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29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레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이를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존 취업규칙에서 교대제근로를 전제로 하는 관련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1) 교대제근로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예: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교대제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또는 2) 교대제근로에 관한 세부적 내용(예:00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3조3교대의 교대제근로를 실시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이하 다음 각호의 기준설정)을 선택하여 취업규칙 개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개정절차 및 개정된 취업규칙의 신고 등)

2. 이와별도로 회사가 선택한 교대제방식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시간 관련내용을 벗어나는 24시간 교대제근로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일 등을 제대로 적용할 수 없는 교대제방식이므로, 부득불 근로기준법 제63조에 근거하여 해당근로자(24시간교대제근무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로시간, 휴일, 휴게시간 등에 관한 법규정(특히 연장근로시간 제한 및 휴일에 대한 법규정)을 적용하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승인을 노동부로부터 받아야만 합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 적용예외 승인)
즉, 24시간제근무가 아닌 교대제근로 시행을 위해서는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적용예외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3. 취업규칙에서 선택한 교대제방식 또는 근로자와 합의된 교대제방식이 24시간근무 교대제방식이고, 이를 위해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 적용예외 승인을 받았다면, 해당 교대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과 관련된 각종 기준(1일 8시간, 1주40시간, 1주 12시간이내의 연장근로 제한,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에 관한 기준(주휴일 및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 등)과 휴게시간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유자재(24시간 근무후 2일휴무 또는 24시간 근무후 1일휴무)로 근무방식을 정하여 시행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존임금에 대한 저하가 없어야 할 것이고, 기존임금에 대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므로 해당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고 그러한 합의내용은 근로계약서 갱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야간근로시 야간근로수당 가산임금 및 연차휴가제도는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법적으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4. 3조 2교대 또는 3조3교대 방식의 경우(24시간 연속근로가 아닌 경우)를 취업규칙에서 정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의 개정은 필요하지만,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아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중 실근무시간(유급)과 휴게시간(무급)을 적절히 배분해야 하고,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배치한다던가, 실근로시간을 8시간이내로 한다던가 하는 근무시간편성에 있어서의 기술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에관해서는 아래 링크된 노동부 지침을 참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https://www.nodong.kr/40356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근로조건 변경(1일 24시간 교대제 근무 관련)과 관련하여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
>내용을 읽어보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추가 질의 합니다.
>
>주간근무에서 교대제 근로로의 변경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이때의 절차가
>
>1. 취업규칙의 변경(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 근로자의 동의
>2. 취업규칙의 변경(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
>위 2가지 중 하나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
>그리고 1일 24시간 근무 교대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불가능 하므로 감시단속적근로자로써의 승인을 노동부로부터 받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
>
>Q1. 이 말은 우선 교대제근무로의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을 하고
>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 인지요?
>
>Q2. 위 절차가 맞고, 노동부의 승인을 받았다면 3명의 근로자가 각 각 24시간 연속 근로를 하고 2일쉬고 하는 형태로의 근로를 한다고 했을 경우 주40시간 근무, 연장근로 제한등의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지요?
>
>Q3. 교대제 형태를 취하더라도 법정기준근로시간(주40시간, 1일 8시간)은 적용된다고
>    되어 있는데...24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1일 8시간근무에 위배 되지 않는지요?
>    그리고 교대제라도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수 없다는데 24시간 근무 후 2일
>     쉬게 되면 위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
>Q4. 3조 2교대 또는 3조3교대 방식의 경우(24시간 연속근로가 아닌 경우) 취업규칙은 변경을 하여야 하지만, 노동부로 부터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
>교대제 전환과 관련하여 너무 기본 지식이 없는터라 질문이 자꾸 생깁니다. 바쁘신데 자꾸 문의 드려 죄송하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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