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홍나무 2012.08.09 17:24

2011년 4월 30일자로 퇴직을 하고 지금까지 퇴직금과 한달분 급여, 전년도에 약속했던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달분 급여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했기 때문에 받기로 되어 있는 해고예고수당이구요.

상여금은 2010년 연봉이 동결되면서 2010년 말까지 회사에 남아있는 근로자에게 한달분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연봉계약서에 명시한 부분입니다.

일시지급하겠다고 권고사직 합의서를 쓰고 퇴사했으나 일시지급 받지 못했고, 다시 분할지급을 약속했습니다.

2011년 5월 31일에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 받았고 2012년 2월까지 추가로 받은 돈이 없습니다.

2012년 2월 아주 조금 지급을 받고, 2012년 3월에 또 조금, 2012년 4월에 또 조금 지급 받았습니다.

그동안 노동부에 진정을 넣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렸는데 며칠전 퇴직금 원금만 갚을테니 한달분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 이자를 감면해 줄 수 없겠냐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하면 남은 퇴직금 원금만 받는 것보다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법인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소송에서 이겨도 소용이 없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4~5명 정도로 직원수를 줄인 상황이고, 회사앞으로 받은 대출과 회사 차를 리스로 구입하면서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서 쉽게 사업을 접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이 아깝지만 소송을 하지 않고 총 받을 돈에서 일부를 감면해 줄테니 퇴직금 원금과 이자 만이라도 일시지급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소송과 합의 중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부감면과 일시지급으로 합의를 한다해도 그 약속을 꼭 지키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으니 답답하구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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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10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사안은 노동청 진정 이후 법원 소송등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법인 재산이 없는 경우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승소를 하더라도 임금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며 법인 재산 한도에서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여부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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