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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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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경영상 해고를 위해서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 2) 해고 회피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4)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경우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도 수급이 가능하지만 경영상 해고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요청이 수용되지 않는다고 ...
상담소
|
2022-04-05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간에 남은 기간을 사업주가 무급휴가로 처리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해고를 할 경우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권고사직
이라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의 예고의무는 없겠으나, 만일 해고의 예고를 한다면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
상담소
|
2022-03-29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전후 사정을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의 종료는 크게 해고, 퇴직(합의퇴직/임의퇴직), 자동종료로 나뉠 수 있고 이 중 합의퇴직의 경우는 사용자가 퇴직을 종용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수락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하므로 통상의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
, 명예퇴직이 합의퇴직이 될 것 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므로 일방이 거부한...
상담소
|
2022-03-25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 해고의 경우 1.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2. 해고 회피노력 3.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4.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갖추어져야 정당한 해고로 봅니다. 또한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휴가가 아니고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만일 감액을 하려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귀하의...
상담소
|
2022-03-23 18: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한
권고사직
, 즉 일종의 합의퇴직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먼저 귀하의 경우 정당과 부당을 따지기 이전에 해고의 유무부터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고는 퇴직등과 달리 근...
상담소
|
2022-03-23 18: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
과 자발적 이직은 상실신고 사유가 달리 처리될 것입니다.
권고사직
의 경우라면 일반적인 상실신고 과정을 거치고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
2022-03-22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최종이직한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해고등으로 신고해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할 경우 귀하가 해당 최종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
을 당했다는 점을 확인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인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휴대전화 메시지나 카카오톡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해고 사...
상담소
|
2022-03-14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급여를 줄 능력이 없다'는 말만으로는 정확히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즉 해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한 하소연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후 사정과 맥락을 알아야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 프리랜서 전환은 근로계약을 종료하...
상담소
|
2022-03-14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재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미작성 했다면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다른 이유로 퇴사한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하여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할 경우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불가피하게 자발적 이직을 했다는 점등을 증명하기 어려워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따라서 현 사업장에서 근로...
상담소
|
2022-02-14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재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미작성 했다면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다른 이유로 퇴사한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하여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할 경우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불가피하게 자발적 이직을 했다는 점등을 증명하기 어려워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따라서 현 사업장에서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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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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