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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야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및 야근수당 확인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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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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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고 해당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 하여 근로자의 임금 손실을 보전하는 휴가 입니다. 2)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근로자는 이를 이용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를...
상담소
|
2024-04-22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등에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
근로시간
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시, 혹은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계를 위해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할 경우 고용보험등 취득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해당 비상근 사외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
상담소
|
2024-04-22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2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실근로 10.5시간이 이뤄집니다. 월 평균 10일 근로제공시 월평균 실
근로시간
은 10일*10.5시간으로 105시간이 나옵니다. 2) 귀하의 업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를 승인 받은 감단직이 아니라면 1일 소정
근로시간
은 법정
근로시간
인 8시간 한도 내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1일 소정
근로시간
은 ...
상담소
|
2024-04-22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타깝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을 해마다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법적으로 연봉인상을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물론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된다면 올해 최저임금액 인상분에 미달할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현재로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
상담소
|
2024-04-22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소정
근로시간
이 정해져야 해당일을 제외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주휴일이나 무급휴무일에 근로제공시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적이고 사후적으로 소정
근로시간
휴일을 유동적으로 하여 무급휴...
상담소
|
2024-04-15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1일, 1주, 혹은 월 소정
근로시간
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시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시간
을 정하셔야 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지는 기본
근로시간
이 소정
근로시간
입니다. 2) 가령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소정
근로시간
을 정했...
상담소
|
2024-04-12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간체육회 소속 민간직원과 조직위원가 직접 채용한 직원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보수의 지급에 있어서 해당 민간체육회 소속 직원이나 조직위 채용 직원의 경우 해당 민간체육회나 조직위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규정을 적용한다는 등의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해 임금을 지...
상담소
|
2024-04-04 18: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
이 주 5일 52시간이라고 하였는데 1주 법정
근로시간
은 40시간인 만큼 1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상한인 12시간의 고정 연장근로를 가정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2시간까지는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2) 다만 1주 40시간을 초과한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
상담소
|
2024-04-04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비근로자라 하였는데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었다는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나 주휴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3교대의 경우 실
근로시간
1일 16시간으로 월 평균
근로시간
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
근로시간
->1일 16시간*365/12/3=162시간. ...
상담소
|
2024-04-04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부담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지급요건에 대비해 부담해야 하는 성격의 금품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로계약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이나 장려각급, 1개월 초과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상담소
|
2024-03-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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