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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신청만 있을 뿐, 회사가 이를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록 회사가 장부상으로 이를 지급한 것으로 정리하고 있더라도 근로자를 이 금액을 지급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통상의 근로자와 같이 실제 퇴직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상담소
|
2009-09-14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도산
회사의 근로자에게 국가가 체당금을 지급되면(노동부의 확인을 거쳐근로복지공단이 지급) 그 지급금액의 한도내에서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지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하게 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즉,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갖는 임금청구권을 국가(국가를 대신한 근로복지공단)가 대신 갖게 되며, 국가는 근로자에게 ...
노동OK
|
2009-08-27 0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도산
등사실인정의 요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업주의 사업재개 의사가 없을 것'과 '사업이 정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보다는 이러한 기준이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상으로는 사업주가 세무서 등에 폐업신고서등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
노동OK
|
2009-08-27 0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서 등기이사로 취임한 후 해임이 되었다면 이직사유의 판단은 대표이사로 된 사유가 파산, 청산절차 개시의 신청이 이루어지는 등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시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대표이사직을 맡은 경우에 한하여만 실업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행정해석> 피보험자가 대표이사로 신분이 변경됨으로써 피보험자격이 상실 되었다가 다...
상담소
|
2009-08-12 11:01
극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계속 근로중이시다가 부도였다면 여러가지면에서 지금상황보다는 편할수 있었을텐데 참 안타깝네요. 딱 보니깐 실업급여와 체불임금(아르바이트비 포함)중에 하나는 포기하셔야겠네요. 그런데 또 얼핏 비교해보니깐 두 액수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실업급여 그대로 받는것을 택하고 더불어 임금채권보장법의 체당금 신청(
도산
,파산,법정관리등의 폐업으로 인해 임금지급능력이 전혀 없을...
saydolce
|
2008-07-01 15:59
일단
도산
이 아니기 때문에 체당금을 지급 못하는 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폐업폐업과
도산
의 의미를 잘 파악해 보세요. 노동부에서 그렇게 판단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필요한 거구요. 6개월 못 받은 임금은 전 사장에게 받으셔야 하는겁니다. 못 주겠다고 하니 그 사장놈 재산압류신청 하세요.
saydolce
|
2007-10-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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